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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닌 것(인정이자 익금산입/지급이자손금불산입 하지 아니함)

인터넷기장 2023. 10. 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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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닌 것

다음은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법령 89 ⑤ 단서ㆍ법령 53 ①ㆍ법칙 28 ①ㆍ법칙 44).

①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종합소득금액

 

 

②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③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 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④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⑤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⑥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⑦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⑧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⑨사택의 임차자금 대여 : 법인이 사택이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사택의 임차보증금을 무상 대여하는 것도 사택 제공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4두7993, 2006.5.11.; 대법원 2007두16813, 2010.1.28.; 재법인-166, 200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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