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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인터넷기장 2023. 11. 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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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5 [법령해석과-3264] , 2015.12.07

 

[ 제 목 ]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동종 업계 경쟁 심화에 따른 낮은 수익성, 장기차입금에서 발생하는 고정적인 이자비용 부담이 주요인이 되어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어 이러한 재무구조와 관련한 경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회사로부터 자본금 ×××억원을 출자받아 동액만큼의 장기차입금을 상환하고자하며 차입금 상환이후에는 이자비용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모회사로부터 자본금 ×××억원을 추가로 출자받으면서 신주발행가액을 액면가액 보다 높게 설정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되도록 하고,

동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함으로써 향후 당기순이익 발생 시 이를 즉시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11.×.××.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의 개정으로 주식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상법 상 가능하게 되었는바,

질의법인도 이러한 상법 규정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시 공제회로부터 주식인수가액을 현실적으로 납입받지 않고, 장기차입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임

 

(질의1)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고 손익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100%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을 받는 채무법인의 입장에서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100%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의 시가는 출자전환으로 증가되는 주식가치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함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2.3>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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