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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질의 회신(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3. 11. 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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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제과-45(20190730) 취득세

 

[ 질 의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질의 회신

 

시멘트(이하 ‘투자대상기업(1)’이라 함)의 주식(지분 100%)을 소유한 ‘제1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1호 사모펀드’라 함)'로부터 ○○○○공업㈜(이하 ‘쟁점법인’ 이라 함)이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주식 취득을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쟁점

 

( 회 신 )

‘1호 사모펀드’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즉 ‘업무집행법인을 통해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식 취득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지방세법 제7조제5항)하고 있습니다.

 

-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이며,

-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임원과 사용인등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와 본인과 주주·출자자 등이 경영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

- 경영지배관계는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를 말하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①법인주식을 50%이상 소유(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하거나, (OR)

②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같은 영 제2조제4항제2호)를 말합니다.

- 따라서,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495 판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쟁점법인'이 ‘1호 사모펀드’로부터 ‘1호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대상기업(1)’의 주식 전부(100%)를 취득한 것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인지를 살펴보면

-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되어 과점주주 집단 전체의 주식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1호 사모펀드’와 ‘쟁점법인’ 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 즉 쟁점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특수관계 성립 여부)와 해당 주식거래로 과점주주집단이 보유한 주식 지분의 증가가 있는지에 따라 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 또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의 요건은 

ⅰ)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이거나,

ⅱ)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이므로

- 주식 보유 비율이 50%이상을 출자하였는지 또는 주주총회에서 법인의 임원을 선임하는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해당 선임된 이사가 이사회를 통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 또는 공시자료 등을 통해 확인 되는지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호 및 2호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야 하고, 그 운용방법으로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투자(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호)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같은 조 제2호)하거나, 증권에 대한 투자 및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 등에 투자(같은 조 제3호‧제4호)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호 및 2호 사모펀드는 상법상 합자회사로서 두 회사 모두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각각의 사모펀드의 무한책임사인인 'Z법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투자대상기업 선정,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 등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8, 금융투자업규정7-41조의12)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Z법인'은 1호 및 2호 사모펀드의 무한책임사원이자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각각의 사모펀드와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즉 특수관계인에 해당(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호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로 'D법인'과 'E법인'을 각각 설립하였고, ‘2호 사모펀드’는 'E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E법인'은 'D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D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77.43% 소유하고 있는데,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은 업무집행사원이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8, 금융투자업규정7-41조의12)에 따라 '쟁점법인'의 최대주주(77.43% 소유)인 ‘D법인’의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은 최종적으로 업무집행사원인 ‘Z법인’이 행사하게 되므로 '쟁점법인'에 대하여 'Z법인'이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무집행사원은 투자대상기업 선정,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인 ‘Z법인’의 소속 직원(윤OO, 김OO, 이OO)을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장 및 이사로 파견하고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Z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Z법인’은 1호 및 2호 사모펀드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각각의 사모펀드와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1호 사모펀드'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즉 ‘Z법인’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1호 사모펀드‘와 ‘Z법인‘ 및 ‘쟁점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고, ‘쟁점법인‘이 투자대상기업(1)의 주식(100%)을 ‘1호 사모펀드‘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구성된 과점주주 집단(쟁점법인 및 Z법인)과 주식거래 이전의 과점주주 집단(1호 사모펀드 및 Z법인)의 총 주식비율은 100%로 동일하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집행법인이자 무한책임사원인 ‘Z법인‘이 쟁점법인의 임원을 임명하는 의결권을 행사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기관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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