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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❶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이며,
❷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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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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