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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 컨설팅(2023년귀속)

인터넷기장 2023. 11.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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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❶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이며,

 

❷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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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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