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중소법인입니다.
경락받은 공장에서 1년 동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경기악화로 경락받은 토지건물(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 A ]
토지등 양도소득의 과세특례는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공장건물”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의 추가납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공장건물의 “부수토지”는 토지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보유기간 중 40% 이상 사용하였다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락받은 공장에서 제조업으로 1년 동안 영위하다가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는 “사업용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 (법인세과-3261, 2008.11.05.)]
법인이 공장건축물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규정의 기간 동안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부속토지를 보유하다가 그중 일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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