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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방법(자기주식 소각/자기주식 매각)

인터넷기장 2023. 11. 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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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세무상 자산으로 취급되므로 유상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시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야 한다(서면2팀-683, 2007. 4. 19.).

 

자기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통칙에 의하여 취득사유를 불문하고 소각손익은 과세하지 않되 매각손익은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도 법적 형식을 중시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거래로, 자기주식매각은 손익교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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