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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 문제

인터넷기장 2023. 7. 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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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4 [법령해석과-474] , 2021.02.05

 

[ 제 목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 문제

 

[ 질 의 ]

A법인은 ’11.**.**. 주식회사 B법인의 육계가공 사업부를 적격인적분할하여 신설되면서 전북 ◎◎시 소재 8필지의 토지(4,770㎡, 이하 “쟁점토지”) 승계취득한 후

’16.**.**. 쟁점토지를 B법인에 32억원에 일괄양도하고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B법인의 취득일로 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관련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A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B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분할등기일(’11.**.**.)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09.3.16.부터 ’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법인세법(’09.5.21.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였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

 

(갑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에 의해 승계취득한 분할등기일

 

(을설) 분할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날

 

[ 회 신 ]

적격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인법§55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의 해당 토지 최초 취득일로 하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50, 2018.6.15.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2.(생략)

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1.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생략)

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⑧토지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12.30. 제8항 개정: 2012.12.31.까지 양도분도 비사업용 토지 과세특례 적용제외

 

※ 법인세법 부칙 <제9673호, 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1.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1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제3항에 따른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

2.적격분할ㆍ적격합병ㆍ적격물적분할ㆍ적격현물출자ㆍ조직변경 및 교환(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분할 시 분한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생략) <개정 2010.12.30.>

③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등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이하 "자산조정계정"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12.30.>(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0보다 큰 경우에는 익금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상계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제1호 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

②<개정 2010.12.30.>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2001.12.31. 당해 조항이 법률 제655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4.(생략)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⑪합병(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법인의 분할(제46조제1항 각 호 및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조직변경 및 교환(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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