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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법칙 별표 6)
- 2023년귀속 법인세신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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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
(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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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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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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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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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3년∼5년) |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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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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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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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교육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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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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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4년∼6년) |
농업, 임업 및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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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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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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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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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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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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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하수ㆍ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만,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383) 중 재생용 금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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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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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문직별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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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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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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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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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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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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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출판업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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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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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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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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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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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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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75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76.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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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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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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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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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보건업
87. 사회복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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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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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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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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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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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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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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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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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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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5년∼7년) |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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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4)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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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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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우편 및 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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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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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6년∼10년) |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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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제외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은 구분 1(3년∼5년)을 적용하고,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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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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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및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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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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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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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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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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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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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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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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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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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8년∼12년) |
농업, 임업 및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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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중 수생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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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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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금속광업
07.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다만,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9) 중 토탄 채굴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광업지원서비스업(08000) 중 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 유ㆍ무연탄 채굴 지원 서비스 및 갈탄 및 토탄 채굴 지원 서비스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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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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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라늄 제련 및 정련업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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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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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9년∼15년) |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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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담배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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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51. 항공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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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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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1년∼17년) |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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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탄ㆍ토탄의 응집 유ㆍ무연탄 및 기타 유ㆍ무연탄 제조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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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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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2년∼20년)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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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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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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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5년∼25년)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36. 수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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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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