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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의 의미(등기일? 실제 이전일?)

인터넷기장 2023. 7. 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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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법인세과-40 , 2009.01.05

 

[ 제 목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의 의미

 

[ 질 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하던 공장과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실상 이전한 날은 2002. 1월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이전일은 2003. 11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일 판단시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이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 회 신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1-57…1 (법인본사의 이전한 날)

영 제57조 제2항 제1호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②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라 한다)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2002.12.3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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