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손비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하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손비는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② 법인의 손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
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3.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 인건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
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
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를 포함함]
5. 유형자산의 수선비
6.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
의 차이
8. 자산의 임차료
9. 차입금이자
10.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으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11. 자산의 평가차손
12. 제세공과금
13.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
한 회비
14. 광업의 탐광비
1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6.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 등”이라 함) 제조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
인이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
에게 무상으로 기부한 잉여식품등의 장부가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17.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8. 다음의 운영비 또는 수당
가. 초·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고등학
교의 운영비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
이 해당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학과 등의 운영비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
급 하는 수당
라.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
는 수당
19.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20.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
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
상한 경우 그 취득가액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
21.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함)
22. 임직원이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
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
서 주식기준보상을 행사 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
준보상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23. 상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
별 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에 한함)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게 지급하는 금액(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2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
호에 따라 부담 하는 기여금
25. 임원 또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
로 일시적 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
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
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26.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해당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
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
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27.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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