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설건축물
◎ 지방세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5항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과세대상: 존치기간이 1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당시 존치기간을 1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을 전제로 신고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 당초 존치기간을 1년 이하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연장신고를 하여 실제로 존치기간이 1년 초과하는 건축물이라면 과세대상에 해당
◎ 취득시기(납세의무 성립일)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존치기간 1년 이하로 비과세 대상이었다가, 연장신고 또는 실제 존치기간 1년 초과 사용 시 연장신고일 또는 1년초과 사용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사실상의 취득가격(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법인장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세율: 1천분의 20(지방세법 제15조2항제8호, 지방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3호) - 농어촌특별세 별도
◎ 취득신고 구비서류
*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법인장부(취득가격 증빙서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2. 과점주주 간주취득
◎ 지방세 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4조 제2항
* 지방세법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지방세관계법상 “과점주주”의 정의
*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
①친족관계 :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경제적 연관관계 :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경영지배관계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본인이 법인인 경우
1)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2)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개념
*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함
*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해당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여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고 주식소유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의 전제요건
* 과점주주로 주식 취득일 현재 해당 법인이 부동산등 과세대상물건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주식 취득’ 자체에 과세하는 것이 아님)
- 주식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은(취득 예정인) 부동산등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음
- 주식 취득일과 같은 날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있음
- 연부취득 중인 부동산의 경우, 연부취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함
◎ 취득시기 (납세의무 성립일)
*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때 또는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때 (=주식의 취득일)
* 주식의 취득일은 주식 취득을 위한 잔금을 완납한 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명의개서일이 잔금일보다 빠를 경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
◎ 과세표준
*부동산 등의 총가액 ×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 /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
*부동산 등의 총가액: 해당법인인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또는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과 해당 물건 취득 이후 지출한 모든 자본적 지출 (취득세액, 지목변경공사비, 개수비용 등도 포함됨)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경우,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함
◎ 과점주주 취득세 세율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 1천분의 20 (단, 취득물건이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배 중과,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배 중과함)
◎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구비서류
*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②.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
③.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④.취득가격과 산출근거
⑤.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예-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3. 개수
◎ 지방세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제6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6조
* 지방세관계법상 “개수”의 정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 (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1.레저시설
2.저장시설
3.독시설 및 접안시설
4.도관시설
5.급수·배수시설
6.에너지 공급시설
7.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1.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
5.부착된 금고
6.교환시설
7.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구내의 변전·배전시설
◎ 취득시기 (납세의무 성립일)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사실상의 취득가격(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법인장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세율: 1천분의 20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 농어촌특별세 별도
◎ 개수 취득세 신고 구비서류
*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법인장부(취득가격 증빙서류), 취득관련 계약서류일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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