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8-법인-0866 [법인세과-987] , 2018.04.26
[ 제 목 ]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특허 받은 LED조명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14.7월에 설립하였고 질의법인 제품의 특허는 개인(개발자)이 개발하였으며 질의법인과 개발자가 합의하여 회사 명의로 국내 및 해외 4개국 특허청에 등록함
질의법인은 회사 설립 시 특허권의 소유권을 개발자로부터 이전 받으면서 매출의 일정비율을 개발자에게 지급(특허권 대금)하기로 약정하였음
질의법인의 자금사정으로 특허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자 는 2017.12.31. 까지 발생한 특허권 대금을 포기하기로 서약서를 작성
위와 같은 개발자의 특허권 대금 포기가 질의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개발자에게 지급할 특허권 대금을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과-1142, 2010.12.7.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2, 2007.4.3.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미지급금에 대한 당해 채권자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5, 2007.11.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원의 가수금 포기가 법인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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