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취득 부동산의 과세표준
▣ 법인이 유상 승계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할인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
※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②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③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⑥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⑦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⑧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⑨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⑩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간접비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
①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②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③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④ 부가가치세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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