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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 적격증빙 미수취시 손금 불산입 여부(직원 카드로 접대비결제 손금산입?)

인터넷기장 2023. 7. 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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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3 , 2006.09.20

 

[ 제 목 ]

접대비 관련 적격증빙 미수취시 손금 불산입 여부

 

[ 회 신 ]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23년 접대비는 3만원 / 경조사비는 20만원 임)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981, 200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981, 2006.05.30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23년 세법자료)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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