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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법인세법상 대손금요건)

인터넷기장 2023. 7. 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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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 Q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법인의 외상매출금의 경우 매출처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없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 A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

2020. 2.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으로 인하여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 법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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