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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대수선시 철거되는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의 장부가액(건물부대설비의 철거비용이 자본적지출?)

인터넷기장 2023. 8. 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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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3 , 2005.07.22

 

[ 제 목 ]

건물의 대수선시 철거되는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의 장부가액

 

[ 질 의 ]

법인이 건축물을 리모델링 철거공사를 하면서 기존 건축물 내의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 건물부대설비 등의 장부상 잔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함

 

철거되는 건물부대설비 등의 장부가액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철거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는지, 기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회 신 ]

건물부대설비의 철거비용이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 연장또는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시 건물부대설비인 승강기, 전기·난방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건물부대설비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이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므로, 건물부대설비의 장부가액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신축' 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 증축' 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 개축' 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 재축' 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서면2팀-2037, 2004.10.05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변압기와 계량기 등의 신설, 증설 및 대체공사를 위하여 기존의 기계장치 및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해당 설비 등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서이46012-11425, 2002.07.24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2001. 11. 1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의 규정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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