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 Q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법인의 외상매출금의 경우 매출처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없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 A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
2020. 2.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으로 인하여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 법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2020.10.21)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 해산등기 안하고 자본금 주주에게 반환시 세무상 불이익?(폐업만하고 자본금 인출?) (0) | 2023.08.07 |
---|---|
건물의 대수선시 철거되는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의 장부가액(건물부대설비의 철거비용이 자본적지출?) (0) | 2023.08.02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중소기업 채권 대손세액공제 정확한 시기는?) (0) | 2023.07.28 |
물적분할 후 추가납부한 취득세 손금산입 여부 (0) | 2023.07.24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의 의미(등기일? 실제 이전일?) (0) | 2023.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