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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해산등기안하고, 출자한 자본금을 주주에게 반환시 세무상 불이익여부
12월말 법인이며, 3년이상 휴업상태로 있다가, 폐업신고하고,
3월에 잉여금은 배당하고, 4월에 원천신고 납부한후에, 해산등기는 안하고,
출자한 자본금은 주주들에게 반환하려고합니다. 청산소득은 없습니다.
해산등기를 안한상태에서, 주주들에게 반환한 자본금은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반환한 자본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요?
[ A ]
예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62 , 1996.12.20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가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증가된 자본금을 포함함)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감자 절차없이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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