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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코스닥법인도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인지?

인터넷기장 2023. 8. 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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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A 1. ]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특수관계인)로서 당해 과점주주 간에 주식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친족,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이동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바,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들과 각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와 당해 주식취득 후 다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48%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Q 2. ]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코스닥에 등록된 법인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A 2. ]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에서 과점주주가 적용되는 법인에는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 및 제13항에서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유가증권장"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장외등록시장에 등록한 법인의 경우에는 상장법인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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