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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707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 없는경우 1차년도 세액공제 합산여부

[ Q ] 추가 공제 (2차년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가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최초)에 받은 공제세액과 당해 사업연도 공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차년도에는 1차연도 세액공제 금액과 동일한 금액과 2차연도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을 합하여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8서식] ..

세무, 회계 2023.03.24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령§2①)-※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일치하지 않음(22년~23년귀속)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령§2①) ※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일치하지 않음 ​ (1)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 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매출액 •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 (하단 이미지 참조) ​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

세무, 회계 2023.03.23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소프트웨어등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대한 원천징수 질의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2 , 2005.11.04 ​ [ 제 목 ] 독일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대한 질의 ​ [ 요 지 ]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독일법인이 100%출자한 외국인투자 법인이 당해 독일 모 법인으로부터 SAP -R3사용권 및 SAP-R3사용에 필요한 Server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모 법인으로부터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Entepise Resouce Planning Softwae)의 일종인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대표자의 자녀의 배우자의 남동생 적용가능 여부?(사돈)

[ Q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돈총각의 경우 가능한가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직원이 사돈총각(대표자의 자식의 배우자의 남동생)의 경우 적용이 가능한지? ​ [ A ] 민법에서의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민법 제769조) 말하는 것으로, 사돈총각(자녀의 배우자의 남동생)은 국세기본법의 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

세무, 회계 2023.03.22

초보경리의 수시부과란?(隨時賦課 / occasional assessment)

※ 수시부과 / 隨時賦課 / occasional assessment ​ 과세관청은 과세의 시간적 단위인 과세기간이 종료하고 법정신고기간을 기다려서 그 후에 조세채권의 확정권(確定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 전이든 신고기한도래 전이든 불구하고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것이 수시부과처분이다. ​ 이 수시부과처분(隨時賦課處分)은 정부부과과세제도(政府賦課課稅制度)를 취하는 세목인가, 신고납세제도(申告納稅制度)를 취한 세목인가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 소득세법상 수시부과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ㆍ폐업(休ㆍ廢業)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

초보경리 자료 2023.03.22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2차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차연도 추가 세액공제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청년만 감소했을경우)

[ Q ]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2차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차연도 추가 세액공제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 [ A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법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비하여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 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최초 공제받은 세액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2차년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

세무, 회계 2023.03.22

창업중소기업에대한 세액감면과 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 Q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항 규정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 A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항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 인 2023.03.21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 ​ [ 질 의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 ​ 질의인은 외국인근로자와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질의 ​ 외국인 근로자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한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세무, 회계 2023.03.21

전문건설공제조합 배당금-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 Q ] 전문건설공제조합 배당금-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개인사업자 (건설업)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전문걸설공제조합 배당금 (받은 것)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득 신고하지 않는 것인가요? ​ [ A ] 개인사업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금융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하지 않는 것이며 , 장부상에 해당 배당금을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였다면 불산입 세무조정 하여야 합니다. ​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1 , 2004.07.29 [ 제 목 ]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배당가산대상 여부 [ 요 지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이 Gos..

소 득(개 인) 2023.03.20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인 대표는 동일한 사업장의 5인초과로 인한 연차휴가는?

[ Q ] 법인사업자1, 개인사업자1 사장3명(대표자1명으로 동일) 아르바이트2명 직원2명 프리렌서1명 한사업장에 사업자 2개 , 근무직원 8명 있습니다 연차 월차 없어도 되는지? ​ [ A ] 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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