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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추가 공제 (2차년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가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최초)에 받은 공제세액과 당해 사업연도 공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A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차년도에는 1차연도 세액공제 금액과 동일한 금액과 2차연도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을 합하여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8서식] 에 1차년도 세액공제액(해당 사업연도 증가분)과 2차년도 세액공제액(직전 사업연도 공제액)을 각각 기재하고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7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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