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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환입액, 수출손실준비금환입액과 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

인터넷기장 2023. 3. 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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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서이46012-10086 , 2001.09.03

[ 제 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

[ 요 지 ]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환입액, 수출손실준비금환입액과 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 질 의 ]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아래와 같은 항목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수출대금의 입ㆍ출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익과 외환차손

2. 관세환급금

3. 대손충당금환입액, 해외시장개척준비금환입액, 수출손실준비금환입액

[ 회 신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환입액, 수출손실준비금환입액과 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여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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