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
[ 질 의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
질의인은 외국인근로자와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질의
외국인 근로자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한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 답 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7.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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