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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후, 고용감소하였을 경우 이월세액공제액에서 차감?

인터넷기장 2023. 3. 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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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월공제 적용받은 법인이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이월공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인가요?

[ A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법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상 "소멸"란에 해당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8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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