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세액공제감면 적용순서?)

인터넷기장 2023. 3. 15. 14:36
728x90
반응형

※ 조특, 서면-2020-법인-4041 [법인세과-546] , 2021.03.08

[ 제 목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 순서 등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공제․감면 순서*를 적용하여 공제․감면 신청

* ①세액감면 → ②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③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중 이월된 세액 → ④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중 당기 발생액

’00.0월 해당관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3항에 따른 공제․감면 순서*를 적용하여 수정신고 안내

* ①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 → ②최저한세 미적용 공제․감면

- 공제․감면 순서가 변경됨에 따라 세액공제 관련 농특세 000 원 납부

○(질의1)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3항 간 우선 적용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3항이 우선 적용된다면 기 신청한 세액공제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 회 신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해 당초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18.12.24>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