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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경과 대손처리시 채권회수노력한 법적증거?

인터넷기장 2023. 3. 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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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려면 채권을 회수 하기 위해 노력한 법적 증거가 필요한건가요 ?

[ A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중소기업 법인, 서면-2020-법인-4044 [법인세과-4254] , 2020.11.30) 입니다.

회수기일이 2년이상경우에는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영위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해석사례를 볼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 서면-2021-법인-0073 [법인세과-321] , 2021.02.08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29, 2000.02.0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 및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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