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공시 제도의 의의
정기공시는 증권을 발행하거나 상장한 법인 등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 기업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일정기간 이내에 회사의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기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주권상장법인
- 주권 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 된 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주권 및 주권외의 상기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인*(상장이 폐지된 발행인 포함)
* 모집, 매출 등 여타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공모법인의 경우 정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주권 및 상기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 증권의 소유자수는 해당 증권별로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1) 주권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상의 주주수로,
2)주권외 증권의 경우에는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의 수로 하되, 2회 이상 모집 또는 매출을 한 경우에는 그 각각의 수를 모두 더하고 중복되는 자는 제외(단, 회사가 그 증권의 실질 소유자 수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로 함)하는 방법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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