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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법인 명의 고급 오토바이(배기량 1920cc)를 출 · 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이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 A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오토바이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장례서비스업(운구차량)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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