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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에 대한 적격 지출증빙 수취 방법

인터넷기장 2023. 3. 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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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이46012-10582 , 2001.11.21

[ 제 목 ]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에 대한 적격 지출증빙 수취 방법

[ 요 지 ]

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이 여행사로부터 팩키지 상품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로서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 지출증빙의 수취 방법

[ 회 신 ]

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팩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268 (2000.11. 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팩키지 상품)을 이용한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268, 2000.11.16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 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 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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