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개정 2022. 3. 18.>
(3쪽 중 제1쪽)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
|
|||||||||||||||
❶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
|||||||||||||||
❷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
|||||||||||||||
⑥ 해당년도 공제세액 합계(⑦+)
|
|
||||||||||||||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
|||||||||||||||
⑦ 공제세액(⑩×⑮)
|
|
||||||||||||||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
|||||||||||||||
⑧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⑨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⑩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⑨), ⑩≦]
|
|||||||||||||
|
|
|
|||||||||||||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
⑪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⑧)
|
⑬ 사회보험료율
(=)
|
⑭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
|
⑮ 사회보험료
부담금
(⑪/⑫×⑬-⑭)
|
|||||||||||
|
|
(%)
|
|
|
|||||||||||
다. 사회보험료율
|
|||||||||||||||
⑯국민건강보험
|
⑰장기요양보험
|
⑱ 국민
연금
|
⑲ 고용
보험
|
⑳ 산업재해
보상보험
|
계
(⑯+⑰+⑱+⑲+⑳)
|
||||||||||
(%)
|
(%)
|
(%)
|
(%)
|
(%)
|
(%)
|
||||||||||
2.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
|||||||||||||||
공제세액(××0.5,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0.75)
|
|
||||||||||||||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⑩)
|
증가한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3쪽 중 제2쪽)
|
|||||||||||||||||||||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
|
사회보험료율
(=)
|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
|
사회보험료
부담금
(/×-)
|
|||||||||||||||||
|
|
(%)
|
|
|
|||||||||||||||||
|
|||||||||||||||||||||
3.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0
|
|||||||||||||||||||||
가.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
|
|
|
|||||||||||||||||||
나.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
|||||||||||||||||
부
|
부
|
|
|
|
|||||||||||||||||
여
|
|
|
|
||||||||||||||||||
여
|
|
||||||||||||||||||||
세액공제액 : ⑥ 해당년도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6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 상시근로자의 의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며, 최대 35세까지 가능합니다]입니다.
라.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의미: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됨).
마.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의미: 청년 상시근로자와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⑩란의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란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합니다.
3. ⑩, 란의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합니다.
4. 보조금 및 감면액은 국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관련된 보조금 및 감면액/⑫)을 말합니다.
5. ⑯란부터 란까지의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말합니다.
⑯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⑰ 장기요양보험: ⑯란의 보험료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⑱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⑲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6. 란의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7. 보조금 및 감면액은 국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와 관련된 보조금 및 감면액/)을 말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에 대한 적격 지출증빙 수취 방법 (0) | 2023.03.07 |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등.(2023년적용되는 가산세 감면)-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0) | 2023.03.03 |
2023년 3월 세무달력 (세무업무)-세무할일. (0) | 2023.02.28 |
고용증대 세액공제 60세이상(2021년귀속) 기준시점-입사되있던 직원도 해당되는지? (0) | 2023.02.27 |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 (0) | 2023.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