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2 , 2012.06.20
[ 제 목 ]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 요 지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질 의 ]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인 A사는 해외에 있는 그룹사간 1억원 이상의 용역거래가 빈번함
A사의 거래처인 국외특수관계인 B의 경우에는 회계결산일이 국내와 달라 현실적으로 요약손익계산서를 신고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움
A사의 국외특수관계인 C의 경우에는 자신의 요약손익계산서를 공개하기를 거부하여 신고기한내 제출할 수 없는 상태임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근거
[ 회 신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만,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신고기한 이내 제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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