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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조특법 제63조 · 제30조의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가 동법 *제63조 제1항으로 변경되고, 동법 제63조 제목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 내용은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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