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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채권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적격증명이 필요한지?
[ A ]
외상매출금등 상거래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접대비(한도 시부인 대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법인-1241,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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