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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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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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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구 분
|
② 근 거 법 조 항
|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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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액
감
면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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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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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
1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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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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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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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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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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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
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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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ㆍ제40조
|
13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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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
13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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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의 수도권 안으로 이전)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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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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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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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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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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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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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
1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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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개발소득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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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
1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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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제1호
|
13H
|
|
|
||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
13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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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
13K
|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
13P
|
|
|
||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
13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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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5호
|
13R
|
|
|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
13S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
13T
|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
13U
|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제2호
|
1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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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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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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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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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소 계
|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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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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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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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구 분
|
② 근 거 법 조 항
|
코드
|
|
|
|
||||
세
액
공
제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131
|
|
|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
14Z
|
|
|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
|
14M
|
|
|
|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2항
|
18D
|
|
|
|
||||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3항
|
18L
|
|
|
|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
13L
|
|
|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
10E
|
|
|
|
||||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
13M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
176
|
|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
14T
|
|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
14U
|
|
|
|
||||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
18E
|
|
|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18H
|
|
|
|
||||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1호
|
134
|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2호
|
177
|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
|
14A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4호
|
142
|
|
|
|
||||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5호
|
136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6호
|
135
|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
14B
|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
18B
|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
18C
|
|
|
|
||||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
18I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14N
|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
14S
|
|
|
|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
|
14X
|
|
|
|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
|
18J
|
|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
14Y
|
|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
18A
|
|
|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18F
|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
14H
|
|
|
|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
18K
|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
14Q
|
|
|
|
||||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3항
|
18G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
184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
14J
|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
14E
|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
|
14I
|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2항
|
14K
|
|
|
|
||||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
14O
|
|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
14L
|
|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
14R
|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
14P
|
|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
|
14V
|
|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
14W
|
|
|
|
||||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
18M
|
|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1항
|
18N
|
|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
|
18P
|
|
|
|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
|
18Q
|
|
|
|
||||
통합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13W
|
|
|
|
||||
소 계
|
|
149
|
|
|
|
||||
합 계( + )
|
|
150
|
|
|
|||||
공제감면세액 총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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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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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
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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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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