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022년귀속)
[ Q ]
육아휴직을 다녀온 노동자를 복직시킨 기업은 최대 1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시행령 제26조의3)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를 복직시킨 기업은 최대 1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 대상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 육아휴직 복귀자의 요건 (2021.1.1 일부변경)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했던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나 그와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닐 것
3. 세액공제 기간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단,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4. 세액공제액
- 2021. 1. 1. 이후 :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 (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함(단,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부담금은 제외)
5.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 공제에서 제외됨
②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 2021. 1. 1. 이후 :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6. 세액공제 신청방법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아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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