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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 국민연금 미가입 외국인도 상시근로자 계산시 적용? 제외?

인터넷기장 2023. 2. 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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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 국민연금 미가입 외국인도 상시근로자 계산시 적용? 제외?

[ Q ]

한국에 2년 거주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미가입하여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A ]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기타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상시근로자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친족관계인 사람,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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