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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23. 2. 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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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A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받지 않았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령 제19조 제8호).

- 납세자는 아래 ①과 ②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방법

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세액공제 먼저 받고, 잔여 채권을 대손처리 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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