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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인터넷기장 2023. 2. 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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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A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2011.7.21., 법률 제108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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