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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A ]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 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를 발급받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추정하여 과세관청의 공제ㆍ감면 사후관리 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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