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행자부 세정 13407-377, 2000.3.10.)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6에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1999년 중에는 ○○시에서 본사와 공장을 두고 사업을영위하다가 2000년 1월에 본사와 공장을 △△군으로 이전한 경우라면 1999년 귀속분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시가 되는 것임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행자부 지방세정책과-2263, 2016.6.22.)
[ Q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관할이
변경되어 양도소득세가 예정결정 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당시의 주소지를납세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A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지방세법 제89조에 따라 소득세법에서 정한 납세지로, 거주자인 경우는 주소지로 규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그 신고·결정 당시의 주소지’라 할 것이며 예정신고의 경우 예정신고 당시 주소지가납세지가 될 것임. 한편, 납세자가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예정결정은 소득세법 제116조에 따라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결정으로, 소득세법 제114조의 무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납세자가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예정결정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더라도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당시 주소지”가 아니라
당초 “예정신고 당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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