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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A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받지 않았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령 제19조 제8호).
- 납세자는 아래 ①과 ②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방법
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세액공제 먼저 받고, 잔여 채권을 대손처리 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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