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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조특법 제19조 제1항(성과공유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세액공제등) / 제29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한지?
[ A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항과 동법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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