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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 면제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외감규정 제2조)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감사인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또는 선임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
-해산, 청산 또는 파산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연락두절 등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폐업한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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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 지정사유(외감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주권상장법인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감사인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선위가 인정한 회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감사보수 미지급·미증액, 감사자료 미제출 또는 감사의견 관련 부당압력 등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외감법상 특정 사항을 위반하여 증선위로부터 경고보다 높은 조치를 받은 회사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 요청
◦소속 임직원이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공소제기된 주권상장법인
◦지정기초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회사
◦ 주기적 지정(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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