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오토바이도 업무용승용차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오토바이 업무용승용차명세서 작성?

인터넷기장 2023. 3. 8. 10:25
728x90
반응형

[ Q ]

법인 명의 고급 오토바이(배기량 1920cc)를 출 · 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이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 A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오토바이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장례서비스업(운구차량)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