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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매달 일정금액을 경로당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기부금 코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일반기부금으로 보는 것인가요?
[ A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설이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기부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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