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Q ]
중소기업감면 업종코드는 749609 기타도급 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사용합니다.
대기업 1차밴드로서 물류 공정중 자재관리공정을 맡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자재내역서를 받아서 그 내역대로 지원하는 공정입니다
이런경우에 사업시설관리로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수있나요?
[ A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적용시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해당 업종은 감면업종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판단 됩니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하여도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으로 대손금 인식해도 되는지? (0) | 2023.03.10 |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경과 대손처리시 채권회수노력한 법적증거? (0) | 2023.03.09 |
정기공시 제도의 의의 / 정기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0) | 2023.03.08 |
오토바이도 업무용승용차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오토바이 업무용승용차명세서 작성? (0) | 2023.03.08 |
경로당에 기부했는데 기부금코드가 없을 경우? (0) | 2023.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