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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하여도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으로 대손
금 인식해도 되는지?
[ A ]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
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인-0073,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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