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고용노동부의 국고지원금이 연구인력개발비제외급여?)

인터넷기장 2023. 3. 17. 11:21
728x90
반응형

※ 조특, 서면-2020-법인-4249, 2021.03.05

[ 제 목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요 지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비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질 의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비철제련 관련 설비제작 및 화학, 재활용 플랜트 설비를 주업으로 하여 1988년 7월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2008년부터 유지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고용보험법 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 인건비로 지출함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에게 주는 인건비 지원금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연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지원금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서면 법령해석(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 202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 2021.1. 7.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서면-2020-법인-1551, 2020.9.28.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를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606, 2015.06.18.

복수의 법령이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의 추진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은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의 추진근거이므로 해당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 ‘연구개발출연금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어야 함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