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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령§2①)-※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일치하지 않음(22년~23년귀속)

인터넷기장 2023. 3. 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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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령§2①)

※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일치하지 않음

(1)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 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매출액

•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 (하단 이미지 참조)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3①(2)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①2호 나목 참조)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기령§7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특령§2①(1)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할 것

* 관계회사제도:중소기업 규모(매출액)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

(4) 졸업기준 이내일 것

• 졸업기준 :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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