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택스 가입은 인터넷에서 본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가입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 세무대리인 선택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회원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한 경우 공공아이핀(I-PIN)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한 경우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안카드 또는 공동인증서(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가 필요합니다.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으 로 가입하는 방법 ]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 ]
○ 공동인증서등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 봉사실을 방 문 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
* 세무서 방문시 구비서류 (법인은 신청서상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본인(법인은 대표자)의 경우: 신청서,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신청서, 위임장(신청서 하단),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Q ]
사업장이 여러 개(법인 본점, 지점)인데 홈택스 가입은 각각 해야 하는지 ?
[ A ]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번호로 관리되므로 한 번만 가입하면 모든 사업장 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 인 사업자는 사업자번호로 관리되므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 단, 부가가치세는 본점에서 홈택스를 가입한 경우 본점의 홈택스 ID로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일채움공제 세액공제 혜택없는 사람범위(내일채움공제 특수관계) (0) | 2023.03.27 |
---|---|
1개월이상의 기준? 상법 민법의 1개월이상이란? (0) | 2023.03.24 |
1개월이상의 기준? 상법 민법의 1개월이상이란? (0) | 2023.03.24 |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 없는경우 1차년도 세액공제 합산여부 (0) | 2023.03.24 |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령§2①)-※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일치하지 않음(22년~23년귀속) (0) |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