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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홈택스가입하는 방법)-법인 본지점은 각각 가입해야하는지?-2023년귀속.

인터넷기장 2023. 3. 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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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가입은 인터넷에서 본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가입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 세무대리인 선택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회원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한 경우 공공아이핀(I-PIN)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한 경우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안카드 또는 공동인증서(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가 필요합니다.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으 로 가입하는 방법 ]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 ]

○ 공동인증서등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 봉사실을 방 문 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

* 세무서 방문시 구비서류 (법인은 신청서상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본인(법인은 대표자)의 경우: 신청서,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신청서, 위임장(신청서 하단),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Q ]

사업장이 여러 개(법인 본점, 지점)인데 홈택스 가입은 각각 해야 하는지 ?

[ A ]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번호로 관리되므로 한 번만 가입하면 모든 사업장 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 인 사업자는 사업자번호로 관리되므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 단, 부가가치세는 본점에서 홈택스를 가입한 경우 본점의 홈택스 ID로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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